[축산 ] 소시지류의 삭육 함량 표시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표시기준」제4조제7호에서는 ‘원재료명과 함량(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1.1.가.3)가)에 제품의 처리·제조·가공 시에 사용한 원재료명이나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2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용량)을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사항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표시시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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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