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장 허가에 대해서
축산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6821호
제 3 장 축산물의 수급등
제 20 조 (축산업의 등록)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부화업
2. 계란집하업
3. 종축업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된 사항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2.26]
제 20 조의 2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