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유산균제제의 동물검역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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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은 기 답변(접수번호:2AA-1904-656007)한 바와 같이 동물 전염병 질병의 병원체가 아니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수입허가나 수입검역 대상이 아니며 다만, 관세청으로부터 해당 품목(미생물배양체 : HS code 3002.90-4000)에 대한 동물검역 대상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민원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수입검역을 신청하시면 확인품목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