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계란 및 포장(box) 표시 기준
지식사전
축산
0
1
0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식용란 수출시 난각 및 내외 포장의 표시사항”에 관한 문의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출용 식용란의 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제3항에 따라 상대국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르며, 다만 상대국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식용란의 "난각 표시 사항 및 최소 포장지, 외박스 표시 사항"은
수출국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출용 식용란의 검역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수출 검역 등)
제3항에 따라 상대국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르며, 다만 상대국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식용란의 "난각 표시 사항 및 최소 포장지, 외박스 표시 사항"은
수출국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1조(수출 검역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