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자 판매업에 대한 문의 입니다.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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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종자업 등록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또한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상기 정의에 따라 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씨앗, 묘목, 영양체 등을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작물분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표에 명시된 작물에 대하여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식량작물
과수
벼․보리․콩․옥수수․감자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감귤
채소
버섯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시금치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표고버섯
2. 다음으로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작물의 품종별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 http://www.seed.go.kr/)에 하여야 합니다.
3. 판매 시에는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작물명, 품종명, 발아보증시한, 발아율,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 품질표시사항을 포장단위마다 표시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 내용은 종자업 등록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합니다. 또한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상기 정의에 따라 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씨앗, 묘목, 영양체 등을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종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에 명시된 작물분류별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 표에 명시된 작물에 대하여 종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식량작물
과수
벼․보리․콩․옥수수․감자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감귤
채소
버섯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시금치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복령·버들송이·표고버섯
2. 다음으로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작물의 품종별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 http://www.seed.go.kr/)에 하여야 합니다.
3. 판매 시에는 종자산업법 제43조에 따라 작물명, 품종명, 발아보증시한, 발아율,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 품질표시사항을 포장단위마다 표시한 후 유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2조(정의),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