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수산식물 품종의 생산판매
지식사전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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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판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은 더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생산판매신고를 위해서는 품종의 생산판매신고서(품종 명칭.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품종의 특성설명,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품종의 사진, 품종의 종자시료,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종묘생산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부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061-280-5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