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 독도문제 ... .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해양에 관한 헌법인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 발효하여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법제도로 확립됨에 따라,
12해리 어업전관수역만 인정했던 1965년 구 한일 어업협정 체결 당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국제어업환경이 출현하게 되어, 한일간 어업문제를
새로운 해양질서에 부합되는 어업협정체제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1996년 200해리 EEZ제도를 선포한 후 새로운 어업협정
교섭과정에서 구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1998년 1월)으로써,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즉, 양국간 EEZ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도의 어업적 혼란과 피해를 막고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일본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길은 시급히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협정 제1조에는 본 협정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에 대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다."
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우리 나라의 EEZ 전체와 일본의 영해
외측에 설정되는 일본의 EEZ전체를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이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적용된다" 함은, 이 협정이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토인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 대상수역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참고/
위의 글은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은 다름니다. 하여 정부의 주장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