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정책] 승선 공인 면제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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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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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해양수산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원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하시면 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법 제4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안을 운항하는
부선에 승무하는 선원
4.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관공선에 승무하는 선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양해양수산사무소 061-797-640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선원법 시행령제6조(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 061-79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