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란
-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를 받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단서)를 포함}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협의(「농지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및 징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해당 허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농지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 수리 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 등의 조건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당 인가 등을 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또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또는 협의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나 이에 대한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를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합니다. 다만,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통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진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6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자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는 부과결정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자진납부하려는 사람은 지로영수증(「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지로의뢰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지로통지서(「농지법 시행규칙」 제45호서식)에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첨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자진납부의 납부기간은 자진납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내역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대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7항).
농지보전부담금의 분납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제2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사람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합니다(「농지법」 제38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환급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농지법」 제39조)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바로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합니다.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착오납입·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합니다.
·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제1항제3호)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합니다.
·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농지의 원상회복(「농지법」 제42조제1항제4호)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지급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됩니다(「농지법」 제38조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