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임도 농지 로 보아 8년자경 양도세 혜택볼수있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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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임야 등을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지로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 확인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