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도로 무단점용농지 의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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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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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상의 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자체에서, 점용사용의 허가는 상당한 주의를 요 할 것으로 보이고, 만일 점용허가를 하여 사용을 수용하고 있다면,
지자체에 점용사용의 해제를 요구하여, 점유사용자가 도로의 개설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차체의 교통행정과나 토지정보과에, 상담을 받아서 차리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