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농지 를 문중(종중) 단체로 이전 할 수 있는지요? 농지췯,ㄱ자격증명을 받을수 있는지요? 불가능 하다면 농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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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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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에 관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에는 종중이 위토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예외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6조 제4항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