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이육지농지 구입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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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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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은 20km 이내라는 통작거리는 없어졌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다면 농지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고 있어도 육지의 농지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어야 합니다.
시, 구, 읍, 면에서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경영계획서)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시, 구, 읍, 면에 서식이 있으니 써서 내면 됩니다.
크게 문제 없으면 주소지 때문에 안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도시민이 시골에 있는 농지를 사는 것은 안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이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