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법시행규칙에 따른 농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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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이내로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막이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그 정도가 빈번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숙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막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농막이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그 정도가 빈번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숙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막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