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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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8년자경 감면요건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관할세무서장이 8년자경감면 판단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