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 질문요?
지식사전
농지
0
2
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 할 것이고, 1000평방메타 이하는 체험농장이나 주말농장으로, 도시민의 농지취득도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영농계확서가 제출이 되어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을 하므로 문의 하여 발급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