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가금류의 도축하여 출고시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2.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가금류 나. 5) 가에서는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온도는 5℃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부온도가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8. 보존 및 유통기준 사목에서는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목에서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오리를 도축하여 도축장에서 반출할 때는 심부온도가 2℃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며, 유통 중의 보관온도는 -2~5℃로 유지토록 정하고 있으며, 심부온도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