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조류인플루엔자 SOP 해석 요청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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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가축방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방역을 위하여 보내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자 및 해당차량에 대하여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하며,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출입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발생농장에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환적장을 마련하여 단순 배송만 하였다면 상기의 방역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내에서 장기간 사료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배송자 및 배송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주시고, 차량내외부 소독 및 실내 소독기 배치, 소독실시기록부, 소독필증 지참 등 관련 방역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종식과 차단방역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실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질병관리과(전화:031-467-43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평소 가축방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방역을 위하여 보내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AI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에 대하여는 출입자 및 해당차량에 대하여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조치가 가능하며, 다른 농장에 대하여는 마지막 출입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발생농장에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환적장을 마련하여 단순 배송만 하였다면 상기의 방역조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내에서 장기간 사료 배송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배송자 및 배송차량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주시고, 차량내외부 소독 및 실내 소독기 배치, 소독실시기록부, 소독필증 지참 등 관련 방역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의 조기종식과 차단방역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실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 www.qia.go.kr)를 참고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질병관리과(전화:031-467-43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질병관리과, 031467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