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내수면 방류품종, 방류크기, 방류시기
내수면 방류품종(15종)
참게, 잉어, 동자개, 붕어, 메기, 쏘가리, 꺽지, 뱀장어, 자라, 은어, 다슬기, 대농갱이, 동남참게,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 다만, 뱀장어, 메기, 쏘가리, 꺽지는 기존에 서식이 확인된 장소에만 방류
○ 당해연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방류 실적이 없는 경우 방류대상 품종에서 제외
※ 참게(동남참게)는 하천 및 호수에 방류 하고, 다슬기 품종에 대해서는 다슬기 종자생산확인 신청서(별첨 6)에 어미확보 수계, 어획지역, 어미확보 어업인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다슬기 종자생산 및 납품(방류) 확인서(별첨 7)에 기재된 어미확보 수계와 동일한 수계에 방류하여야 한다. 수계는 한강권(임진강 포함), 낙동강권(동해안 포함), 금강권(서해안 포함), 섬진강·영산강권으로 구분한다. 다만, 수계구분이 곤란할 경우는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방류품종의 적정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하여 방류한다.
순번 |
품종명 |
방류크기 |
방류시기 |
비고 |
1 |
참 게 |
전갑폭 0.7cm 이상 |
5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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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잉 어 |
전장 6.0cm 이상 |
5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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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동자개 |
전장 4.0cm 이상 |
5 9월 |
단, 충북도는 3 9월 |
4 |
붕 어 |
전장 4.0cm 이상 |
5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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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메 기 |
전장 6.0cm 이상 |
5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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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쏘가리 |
전장 3.0cm이상 |
6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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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꺽 지 |
전장 3.0cm 이상 |
8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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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뱀장어 |
전장 10.0cm 이상 |
3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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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자 라 |
각장 2.5cm 이상 |
8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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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은 어 |
전장 5.0cm 이상 |
3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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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다슬기 |
각고 0.7cm 이상 |
4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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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대농갱이 |
전장 5.0㎝ 이상 |
5 10월 |
단, 충북도는 3 10월 |
13 |
동남참게 |
전갑폭 0.7㎝ 이상 |
5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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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꾸라지(미꾸리) |
전장 4.0㎝ 이상 |
6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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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수재첩 |
각장 5.0㎜ 이상 |
4 6월, 9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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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 기타품종은 시·도지사가 종자생산 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 공공용수면관리자 또는 시·도 내수면연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정함
○ 크기의 기준편차
- 크기의 편차는 ±10% 이내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031-589-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