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획물운반업의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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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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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자가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및 그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에 따라 어획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0.4.23.>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1. 근해어업 중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대형선망어업,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기선권현망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관련법령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제4조(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