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내수면 어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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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신고 절차로는
1. 군청 농정(축산)과에 양식할 토지 일시전용 신고
√ 500㎡ 이상인 경우 환경과에 '호나경오염 관련 필요서류(피해방지 계획서, 복구계획서,원상복구 계산서)' 제출
√ 비닐하우스 약 15평 이상인 경웅 도시건축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득
2. 환경과->농정(축산)과 서류 이첩
1) 농정(축산)과에서 결제증지(10,000원)과 등록세(7,000원) 납부
2) 면사무소에서 원상봉구 비용(약100~200만원) 및 보증보험으로 대체
3) 영수증을 농정(축산)과 내 내수면 해당 계에 제출
3.내수면 어업 신고증 발급
√ 재무과(농협)에 3,000㎡ 이상 면허세 12,000원(미만 9,000원) 납부
4. 어업경영체 등록
순서입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시전용 허가 신청서
2.사업계획서
3.피해방지 계획서
4.원상복구 확인서 + 원상복구 명세서
5.등기부등본 + 토지사용 허가서(토지 임대시 만)
6.지적도
7.양어지 조성전 사진
8.양어지 도면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농지법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