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연안복합 어업 에서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몇가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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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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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복합 어업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다음의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가. 낚시어업 : 주낙, 외줄낚시, 채낚기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 제외)
다.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 소라, 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들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 주낙, 외줄낚시, 채낚기
나. 문어단지어업 :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문어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 제외)
다. 손꽁치어업 :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껍질어업 : 소라, 피뿔고둥 등 패류껍질 또는 토기,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패류 껍질 모양의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
마. 패류미끼망어업 : 그물로 만들 주머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61-69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