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가정용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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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 업체를 통한 유통제도가 의무시행됩니다.
-시행일 : 20. 4 . 25.부터
-추진배경 : 오염물과 깨진 계란을 선별,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 공급
-담당부서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061-286-6581
-시행일 : 20. 4 . 25.부터
-추진배경 : 오염물과 깨진 계란을 선별,제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 공급
-담당부서 : 전라남도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팀 061-286-6581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