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추정재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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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상증법 15조)
○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인출금액
- 1년 이내:재산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재산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부담한 채무
- 1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2년 이내:부담채무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