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 재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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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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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많은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祖父로부터 상속 or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확실해야 합니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우리 세법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농업경영이 기산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과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서, 증여後 5년後에 매매하는 것이 좋고요.
<참고> 이월과세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수증자(증여 받은 사람)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內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한다면
당초 증여한 사람이 직접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기에
5년後에 매도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을 해서 일정액 이하면 괜찮지만요.
다음, 농지를 매도한다면 지금까지 쭈~~욱~~ 농사를 경영해 왔기에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세율은 누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양도세 계산은 취득가액(증여당시 신고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된다 할 것입니다.
만약, 직계존.비속間의 증여공제(3,000만원)에 해당해서 신고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계산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
증여인지 상속인지를 따져야 하고요.
증여라면, 증여당시 신고가액을 따져야 하고요.
노령(65歲)이거나, 질병등등이라면 농업에 경영하지 않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기에 양도차익(이익)이
많으면 8년後에 매도하심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야 양도세가 한 푼도 없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