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유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해당여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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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심판원 조심2011중0506, 2011.09.15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번호]
조심2011중0506 (2011.09.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농지법상 체험영농 목적 농지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농지법 제2조 【정의】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참조결정]
조심2008중1347/조심2009중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