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구입해서 전원주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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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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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제일공인입니다. 강원도는 토지거래허가 제외지역입니다. 따라서 굳이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을 득하셔서 매입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도 예전과는 달리 하루 이틀이면 별무리없이 발급됩니다. 매입에는 별무리가 없는데 분필을 해서 살것인지 아니면 공동지분으로 살것인지는 잘 생각바랍니다. 각기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이면 처음부터 분필을 하기 바랍니다. 공동지분으로 되있는 경우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1년이상 지난 토지는 지분자 2/3동의에 의해 취득세 추가부담없이 해주기로 했읍니다(한시적임) . 집을 짓거나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농지는 300평이하로 분할이 안됩니다. 주택을 짓기 위한 형질변경은 우선 토지이용계획원에서 용도가 어느지역인지, 그리고 현황도로 및 지적도상의 도로(3~4m)에 접하는지에 따라 인허가가 나오니 시청건축과나 아니면 인근 토목에 의뢰하면 정확히 알 수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