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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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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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작거리(20km) 제한은 없어지기는 했습니다.
시, 구, 읍, 면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참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또 반대로 거리는 좀 있어서 증명을 안 내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명백하게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다면 가능성은 있으니 직접 시, 구, 읍, 면에 가서
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2. 경영계획서도 같이 서식을 써서 내야 합니다.
위장 전입으로 등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