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를 구입예정인 도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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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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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으로 취득하는 것과 보유농지를 소유하는 사항과는, 무관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농지취득을 하려고 하면 농자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므로 취득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