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스마트팜(시설원예, 축산) 도입비용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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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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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스마트팜 도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합한 ICT장비 확정하기 위한 전문가의 무상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 대상 관할 지자체를 통해 예비신청을 하시면 스마트팜 도입 예정 농가별 상황에 맞춰 컨설턴트가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도입비용, 적용 가능한 ICT장비 등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지원범위
- 시설원예·과수 : 상한액은 2억원,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의 사업은 지원제외
* 표준사업비는 0.33ha(1,000평) 기준 복합환경관리 2천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노지의 경우 1ha(약 3,000평) 기준 2천만원
- 축산 : 표준 사업비 1억원이며, 사업비 상한액은 15억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낙농한우사슴의 일반형 사업비는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아울러 자세한 신청절차, 적용장비, 사업 정보 등은 스마트팜코리아 홈페이지(smartfarmkorea.net),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