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지식사전
농업
0
1
0
세부사업명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 세목 | 민간경상 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예산 (백만원) | 2,450 | ||||||||||||||||||||||||||||||||||||||||
사업목적 | ·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사업 주요내용 | · (대표장터) 1개소, 500백만원 이내 지원(보조 70%) - 개설부지 5년 이상 점용권 확보, 50농가 이상·텐트 50동 이상, 연 56회 이상 개최 · (정례장터) 40개소,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 개설부지 점용권 사전 확보, 연 20회 이상 의무개설 및 텐트 10동 이상 운영 · (테마형장터) ○○개소, 장터 당 최대 30백만원(보조 70%)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대표장터)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또는 도 단위)가 관리하고 대표법인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정례장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 (테마형장터) 특정시기 특정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
지원한도 | (대표장터) 1개소 최대 500백만원 (보조 70%) (정례장터)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테마형장터) 개소 당 최대 30백만원 (보조 70%) | ||||||||||||||||||||||||||||||||||||||||||
재원구성 (%) | 국고 | 7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 ||||||||||||||||||||||||||||||||||||||||||
신청시기 | 정기(매년 2월까지)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관련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