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한우젖소개량지원(민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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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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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가축개량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한우젖소개량지원(민간) | 예산 (백만원) | 36,406 | |||||||||||||||||||||||||
사업목적 | ○ 한우·젖소의 혈통등록, 능력검정, 유전능력평가, 선발 및 계획교배의 반복과정을 거쳐 유전능력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하고, 그 우량정액를 농가에 생산·공급하여 한우·젖소의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 | |||||||||||||||||||||||||||
사업 주요내용 | ○ 한우·젖소 보증씨수소 선발을 위한 당후대 송아지 검정비용, 보증씨수소 생산 농가 개량장려금, 개량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 등 지원 ○ 한우·젖소의 암소검정 등을 통해 참여암소별 능력평가 정보를 제공하여 선발·도태 지원 ○ 농가, 검정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가축개량기술 교육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축산법 제3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축산법 상 한우젖소개량 및 검정기관, 축산법 (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중 한우육종농가, 검정농가 등에 필요한 일정조건 충족한 농가 | |||||||||||||||||||||||||||
지원한도 | ○ 사업별 관리 두수 내 정액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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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경영과 | |||||||||||||||||||||||||||
신청시기 | 매년 1월 | 사업시행기관 |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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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