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자조금지원사업 안내서
지식사전
농업
0
1
0
세부사업명 | 자조금지원사업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자조금지원(단체) | 예산 (백만원) | 8,130 | ||||||||||||||||||||||||||||||||||||||||
사업목적 |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 ||||||||||||||||||||||||||||||||||||||||||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출연 및 지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의무자조금 단체 ○ 임의자조금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통합자조금 단체 | ||||||||||||||||||||||||||||||||||||||||||
지원한도 |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5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신청시기 | 정기(당년도 1월) | 사업시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관련자료 |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044-201-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