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bifenthrin(비펜트린 살충제) --- 농약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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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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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비펜트린 살충제, 농약관리법 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펜트린 살충제 성분을 건축자재 생산에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약 및 원제의 정의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농약관리법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상 농약이라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 살충, 제초제으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정물질의 건축자재에서의 사용가능 여부는 농약관리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작물이 아닌 건축자재에 위 화학성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축자재 인증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비펜트린 살충제 성분을 건축자재 생산에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약 및 원제의 정의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농약관리법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1의2. "천연식물보호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3. "원제(原劑)"란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한다.
농약관리법상 농약이라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살균, 살충, 제초제으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특정물질의 건축자재에서의 사용가능 여부는 농약관리법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작물이 아닌 건축자재에 위 화학성분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건축자재 인증 등 소관부처로 문의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약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