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노후농기계대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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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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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기계임대 | 세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노후농기계대체 | 예산 (백만원) | 5,000 | ||||||||||||||||||||||||||||||
사업목적 | ○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신형농업기계로 대체 지원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
사업 주요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임대사업소에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 내외(국고50%, 지방비 50%) | ||||||||||||||||||||||||||||||||
지원한도 | ○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50~3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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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농기자재정책팀 친환경농업과 등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0~11월)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