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식품 관련 수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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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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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식물검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바나나줄기 수입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나나줄기는 수입금지식물은 아니나, 특급탁송으로 수입시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급탁송 식물검역 신청방법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민원시스템( http://qiaminwon.qia.go.kr/minwon)에 접속하여 식물검역 신청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바나나줄기 수입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나나줄기는 수입금지식물은 아니나, 특급탁송으로 수입시 국내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즉시(10일내) 검역 신청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결과 금지품(흙, 잡초종자 등) 및 검역대상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특급탁송 식물검역 신청방법
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②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민원시스템( http://qiaminwon.qia.go.kr/minwon)에 접속하여 식물검역 신청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054-9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