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업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 생산자단체 조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며,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6.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7.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8.「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9.「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10.「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맞춤형농정과, 054-429-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