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하천부지)를 적법하게 임대하여 농사 를 지었을 경우 영농보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하천 전문 상담가 은빛미소 입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소지가 더 높아 보입니다.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하천법시행령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순위: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2013.3.23>
18조 3호에 보면 신청지는 국유재산 혹은 공유재산이 아닐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적법한 점용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하지만 하천구역선 이라던지 제방의 유무, 향후 제방축조등의 가능성 등 기본정보를 더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 질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