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양고기도 이력번호 부여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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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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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양고기는 현재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에 속하지 않으며, 이력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중 수입산 이력축산물로는 수입쇠고기, 수입돼지고기가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