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림축산 검역본부 공고 제2018-306호가 궁금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8-306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0. 30.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 소독처리기준(보정기준)을 신설하고 소독현장 안전성 확보등을통해 원활한 소독업무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독처리기준 및 보정기준 신설
❍포도(EF), 블루베리(EF), 단호박(EF), 아스파라거스(PH3), 우드펠렛(MB+PH3 병용처리), 생강(온탕침지)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및 번식용 식물에 대한 보정기준 신설
소독이행사항 확인방법 변경
❍ (원목류) 바람 등에 의해 천막이 밀폐되지 않은 경우 훈증가스 정밀분석 후 조치, 소독시 적용온도를 예상 최저온도를 적용
❍ (묘목류) 투약 30분 후 중간 가스농도 확인 의무화
소독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
❍ 곡류(사료류 포함), 우드펠렛에 대한 안전배기 기준 신설
❍ 천막소독 시 훈증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위치(1~3m)에 접근금지표시줄 설치
❍ 격리식 전면형 방독면 착용 시 소독작업(투약, 천막제거 등)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직결식 방독면을 사용하도록 조치
훈증소독 처리에 관한 위험분석 방법 신설
❍ 감수성시험, 침투 및 수착성시험, 현장적용시험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천막소독(원목류) 개방 시 정밀분석을 통한 소독효과 확인
❍ 원목류 천막소독(컨테이너 포함)시 천막 파손 등으로 훈증가스가누출되었지만 소독이행사항 확인시 기준농도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가스정밀분석(GC)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과실 및 채소류 소독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방법 등 신설
❍ 박스내 비닐로 밀봉포장된 식물을 소독할 때 최상단 박스와 천장간격 20cm(천막 12cm) 유지, 에틸포메이트 농도시간적 계산방법변경(30분 농도 측정추가), 에틸포메이트용 가스농도측정기 교정 시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에서 정확도 확인
소독처리실태 평가기준 차등화를 통한 효율적 방제업체 관리
❍ 훈증기술 경진대회 입상(최우수,우수,장려상) 및 정부포상(장관, 본부장상) 가점 세분화를 통한 차등적으로 소독처리실태 평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1월1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참조: 식물방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제과(nkwkim@korea.kr, ☏ 054-912-06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qia.go.kr/bbs/lawAnn/viewLawWebAction.do id=158281&typ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