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인천공항 출입국시 축산 관계자 소독시 약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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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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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은 “축산관계자 범위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하는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개설자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른 축산관계자에 해당이 되시며, 현재「동물용 의약품등취급규칙」에 따른 동물약국은 취급 축종별 등록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축산관계자 제외 여부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및 고용인, 사료를 판매하는 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도축장 종사자 등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소독 등 국경검역 조치는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귀하는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동물약국 개설자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에 따른 축산관계자에 해당이 되시며, 현재「동물용 의약품등취급규칙」에 따른 동물약국은 취급 축종별 등록을 구분하고 있지 않음으로 축산관계자 제외 여부는 향후 관련규정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및 고용인, 사료를 판매하는 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도축장 종사자 등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