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 쇠고기를 절단하여 스테이크로 생산하면서 절단한 쇠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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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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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가품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가공업소에서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면서 해당 제품 섭취 시 필요한 씨즈닝이나
습기제거제 등을 혼합하여 포장할 수 있으나 혼합 포장할 경우 각 제품별 보관기준 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하고, 소스류에 대한 표시사항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 통기한은 가장 짧은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나. 아울러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