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지 나 임야를 구입하려면 해당 군에 6개월
월부터 광역시 군지역에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려면 해당 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역시 군지역에서 임야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당초에는 광역시의 구에 거주해도 군지역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지에서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군에 거주해야 한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사람이 강화군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토지소재 시ㆍ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만 허가를 내주도록 거주기간 요건도 강화했다. 현행 규칙은 "언제부터 6개월인지" "6개월 동안 계속살아야 하는지" 등이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또 허가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내줄 때 허가당시의 토지이용현황 사진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고발된 건수는 2004년 240건으로 2002년 12건에 비해 20배 늘어났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토지도 2004년 5207건으로 2002년 541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도 개정해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토지 수용 당시 당해 토지를 직접 이용한 사람만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토지를 취득하면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