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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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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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는 대법원의 증지로 1필지에 14000원이면 되는 것이고, 검인은 수수료가 필요없는 비용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지도 않는 비용으로, 법무사가 시간과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고,
기다리는 시간의 비용으로 보이고,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증여로 하여 등기시에, 소유권 이전의 법무사 비용에 대한 견적으로 보이는데, 셀프로 등기를 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의 사항에서 농민이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 채권매입도 할 필요가 없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상당히 절세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