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허가는 부동산을 취득한 당해년도에는 나지 않나요?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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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 하세요^^
저도 궁금 하군요
경락받은 토지가 당해년도에 농지전용허가를 득할수 없다는 근거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한 말을 어디서 들엇는지 궁금 합니다
2. 통상적으로
1) 경락 받은 토지를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지목이 농지가 아니어서 농취증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는 농업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취득이 가능한가
의 경락과 관게되는 의문으로 알고 잇습니다
3. 님의경우 농지를 경락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수가 잇습니다 농지 전용은 이후'
문제 입니다 경락과 관계 없습니다
1) 다시말하여 취득한 농지가 전용허가가 금지된 지역이거나 , 금지할수 잇는 사유에 해당 될경우
농지전용을 할수 없는것이지요 만약 농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이거나 농지전용이 가능 한 적격을
갖추엇을경우에는 농지전용이 가능 하다고 보여 집니다
2)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시 조건이 부쳣다면 1년후 매매나 전용이 불가 하다 하던가 하는등
이라면 가능 할수도 잇겟지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붙을수 잇는지가 궁금 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