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1.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다음의 기간을 모두 충족하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한 기간이 다음의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의 20%를 초과하는 기간(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함) 2. 양도소득세의 면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8년 이상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 또는 2) 위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일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일 것 (3) 다음의 농지가 아닐 것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방지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도시재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3.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550,000,000-74,733,000-3,736,650=471,530,350 (2)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471,530,350-141,459,100=330,071,250 (3)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330,071,250-2,500,000=327,571,250 (4) 양도소득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90,100,000+(327,571,250-300,000,000)×38%=100,577,070 (5)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양도소득산출세액)×10%=100,577,070=10,057,700 (6) 세액의 합계=100,577,070+10,057,700=110,634,770 ☞ 위에서 필요경비는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정한 것입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그 밖의 필요경비(농지 증여 당시의 등기수수료, 국민주택채권처분손실, 농지의 양도 당시 양도세신고서작성수수료 등)는 영수증이나 증명서류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