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상증법] 증여받은 농지 의 감면요건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증여자 요건
1.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둘째 . 수증자 요건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3.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영농 및 임업후계자 는 제외)
셋째. 농지 요건
1.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할 것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1-730-8211
[농지취득] 증여 관련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