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 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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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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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부상 맹지이거나 선하지로 인한 지상권이 설정된 농지는 농지연금 대상농지의 제외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하지의 경우는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영농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다만, 선순위 채권액이 있는 경우 담보농지가격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나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단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는 신청가능).
- 아울러, 신청당시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도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