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자격증명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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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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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원칙상 취득 할 수 없는 토지 입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농지에 대해 취득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그 대안으로 1,000 ㎡ 이하에 대해 주말농장으로, 근교의 도시민의 농지취득을 허용하였고
또한 체험농장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지의 취득을 하고 등기를 하기위해서는 반듯이 농지의 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야, 등기가 가능한 필수서류가 된 것입니다.
1,000 ㎡이하의 취득은 영농계획서 없이 발부가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영농계획서가 작성 첨부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어렵지 않게 발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 의뢰 하여도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