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관련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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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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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수탁한 기간이 8년이상인 경우(수탁시점부터)에는 당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8년이상의 위탁기간이 끝난 후 양도시에는 일반적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하는 기간을 적용하므로, 위탁기간 끝난 후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3년중 2년이상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위탁하고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접재촌 자경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